[백브리핑]최면수사로 떠올린 화성 용의자…법적 효력은?

2019-09-28 2



이번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의 취재 뒷 얘기를 풀어보는 시간,

'백브리핑'입니다.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Q1. 화성연쇄살인사건 얘기부터 해보죠. 이춘재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30년 전에 제작된 몽타주와 비슷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88년 7차 사건 이후 만들어진 용의자 몽타주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에게 안면분석을 의뢰했더니 두 인물의 일치율은 80%가 넘었습니다.

턱을 제외하고는 눈썹과 눈, 그리고 코가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Q2. 이 몽타주가 당시 용의자를 목격한 버스기사와 안내양의 진술을 토대로 제작됐잖아요. 최근에 바로 그 안내양이 최면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경찰은 최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버스 안내양의 기억을 이끌어냈는데요.

170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 20대 후반의 남성.

버스 안내양이 기억한 용의자입니다.

이춘재와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Q2-1.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긴 하지만 워낙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네, 31년 전 기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기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은경 / 동국대 법심리연구소장]
"언론보도 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몽타주 그린 그림이 떠돌아서 많이 봤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저장된 상태에서 최면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됐을 가능성."

자신이 최근 본 몽타주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Q3. 그럼 법적효력도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마찬가지로 최면조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뢰도가 몇 %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수사단서 정도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3-1. 법적 효력도 없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최면수사는 왜 해요?

'수사단서'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호순이 택시를 탄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최면수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주변에는 뭐가 보입니까?"

"주유소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3의 목격자를 찾거나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Q4. 그러면 보다 확실하게 이춘재한테도 최면 수사를 해서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일단 본인이 거부하면 최면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범죄 용의자들은 대부분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면이라는 게…

'레드썬'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에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최면이 걸리는데…

"들판에 바람이 붑니다."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뭐 이런 겁니다.

[영화 '극비수사']
"근데 번호판에 숫자가 보이네. 그게 무슨 숫자지?) 2…"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런 지시를 듣지 않기 때문에 최면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Q5. 이번엔 고유정 사건입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단독보도했잖아요.

전 남편에 이어서 의붓아들까지 죽였다면, 고유정도 연쇄살인범인 건가요?

일부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Q5-1. 결론이 안 났지만 두 명을 살해했다고 해도요?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3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 범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일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지목됐지만, 고유정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살인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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